대법원,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과정 문서는 비공개 대상"정당
장서연 | 입력 : 2023/06/01 [12:47]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외교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이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어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도 반영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1심은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대한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9년 4월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양국 입장 차이 등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외교 사항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외교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가 공개되면 양국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 외교관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은 일본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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