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각하

김시몬 | 기사입력 2022/10/06 [15:29]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각하

김시몬 | 입력 : 2022/10/06 [15:29]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롭게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법적 리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에 감사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을 정지해달라며 낸 3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4차)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정지(5차)를 요청한 가처분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당이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당헌을 개정한 경우에는 정당의 활동이 당헌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달리 그 내용 자체가 헌법·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대의기구의 형성 및 그 권한 분배에 관한 선택으로써 정당에 주어진 재량의 영역"이라고 했다.

더불어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헌법 또는 정당법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9월 5일에 이뤄진 전국위원회 소집공고가 당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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