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롭게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법적 리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에 감사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을 정지해달라며 낸 3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4차)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정지(5차)를 요청한 가처분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당이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당헌을 개정한 경우에는 정당의 활동이 당헌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달리 그 내용 자체가 헌법·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대의기구의 형성 및 그 권한 분배에 관한 선택으로써 정당에 주어진 재량의 영역"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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